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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 무료법률상담’ 실시

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 무료법률상담’ 실시

등록 2019.11.26 16:07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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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교통공사사진=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26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 에서 법무부 법률홈닥터로 활동 중인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지난 7월 서구청역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이번 법률상담은 도시철도가 승객들이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에서 탈피해 복합적인 생활지원 기능의 역할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상담에는 사전예약과 현장에서 접수한 지하철 이용고객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채무, 재산상속, 직장 내 갑질, 이혼,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최윤근 도시철도영업처장은 “인천지하철에서 두 번째 열린 무료법률상담이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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