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전문가협의회 및 상가연합회 간담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제258회 정례회에서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자 지난 11월 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과 관련,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29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 조례개정안은 중앙부처에서 협조와 설득을 통해 전대, 양도·양수는 2년을 유예하고, 계약기간 단기 상가는 5년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자는 최대 10년을 사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에 승인 및 적극 협의 설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률에 위배될 경우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 요구하면 중앙부처의 의견을 담아 의회에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는 개정조례안에서 마련한 지원사항도 물거품이 된다. 앞으로도 임차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한 상가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성문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대표는 “의회로부터 수정안이 오면 상급기관에 행정력을 발휘해 해결해 달라. 양도·양수 및 전대 2년 유예는 짧다. 의회 수정안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전대기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12월초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와 건의를 추진하는 등 임차인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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