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과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하지만 회의개최로 인한 행정업무,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민원으로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또한 자치위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제기되는 등 운영 상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학교 단위로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심의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전담인력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운영예산을 편성해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제도개선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이루어지고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게 도움이 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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