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 시행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 공시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선임을 거부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다. 보험사는 전문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 모범규준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토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의해 마련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별도의 동의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에 대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했을 때는 보험사가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과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채한기 생보협회 보험사기대응센터장은 “보험업계는 모범규준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혁 손보협회 기획조정부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모범규준 시행 이전 선임 요청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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