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업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에 위탁 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동의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으로 마련토록 했다. 내년 2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단독)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동의 기준을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
이는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검사 결과를 지난달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위탁업무 품질을 평가하면서 총 사고보험금 계획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위주의 손해사정을 유발하는 등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한화생명 역시 손해사정사에 대한 위탁업무 수행평가 기준에 지급 보험금, 면책금액, 실손보험금 보상 제외 금액 등 포함돼 있었다.
한화생명은 보험심사팀 성과지표에도 위험률 차익, 지급 보험금 총액 등이 포함돼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위주의 지급 심사와 손해사정을 유발했다.
삼성생명(삼성생명서비스손사), 한화생명(한화손사), 교보생명(KCA손사) 등 대형 생보사는 손해사정업무 대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모회사인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손해사정 자회사의 특성상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감원 측은 “보험금 지급 심사와 손해사정업무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요소 대신 정확성, 신속성 등의 요소를 반영해 평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생보사는 또 소비자들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선임 동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에 대한 비용 부담 사례도 없었다.
한화생명은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거절 기준이 없었으며, 손해사정서의 정정 및 보완 요청 정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교보생명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계약 3661건 중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 측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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