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불법 추가 협상으로 낙찰가에서 또 삭감
8일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동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겼다. 그러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한 뒤 대금을 더 낮췄다.
특히 특정 하청업체에는 이렇게 선정한 하도급 대금에서조차 1387만원을 삭감해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동일이 깎은 하도급 대금이 50억4498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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