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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실시···18일까지 접수

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실시···18일까지 접수

등록 2019.12.16 20:1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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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오는 18일까지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1964∼1965년생 일반 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최대 2000만원과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주어진다.

또 KEB하나은행은 내년 1월31일 기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정년특별퇴직’도 진행한다.

이들에겐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각 2000만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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