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도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총 32명 중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의장은 김기남·김현석·고동진 3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삼성전자 사내이사 4인방 중 한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말로 임기가 종료된 이재용 부회장이 사내이사에 재선임되지 않으면서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만간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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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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