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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의장, 징역 1년6월 실형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의장, 징역 1년6월 실형

등록 2019.12.17 15:54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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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인사담당 부사장이 17일 열린 1심 선거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도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총 32명 중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의장은 김기남·김현석·고동진 3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삼성전자 사내이사 4인방 중 한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말로 임기가 종료된 이재용 부회장이 사내이사에 재선임되지 않으면서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만간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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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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