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만 15년 이상 직원 대상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일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가 결정된다.
퇴직 위로금은(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가 희망퇴직을 받은 것은 올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또 아시아나는 경영정상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후에도 추가적인 감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도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줄이고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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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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