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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강화안, 감정원 일반직 감정행위 허가한 꼴

[서승범의 건썰]정부 공시가 강화안, 감정원 일반직 감정행위 허가한 꼴

등록 2019.12.26 15:42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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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내부 시험 만들어 일반직원 공시업무 ‘자격’ 부여“신뢰성 제고 위해선 감정원과 조사·산정 업무 분리해야”

정부 공시가 강화안, 감정원 일반직 감정행위 허가한 꼴 기사의 사진

정부가 내놓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이 감정평가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용 중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일반직원들의 유사 감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뉘앙스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9억 이상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 70%까지 끌어올리기 등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집계 신뢰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고가 단독주택 등의 공시지가에 대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정하고 토지 등에 대해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이와 함께 가격공시 전반의 신뢰 강화 내용이 담겼다. 다단계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공시관련 통계 확대 등 단기적 신뢰제고 조치는 즉각 시행하면서 공시가격 조사주체 역량제고 등 공시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제는 공시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감정원의 기능 및 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원에 자체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시험 통과자만 공시업무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리책임자도 공시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으며, 감정평가사를 적정규모로 채용하고 공시관련 자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취지는 ‘신뢰성 제고’를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감정원 일반 직원들의 유사감정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감정원의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들의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조사·산정이 공시지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증인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3~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감정원 직원들은 내부 자체 시험만 통과하면 유사감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자격증 종류, 난이도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해당 자격시험에 신빙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정원 측은 내년 외부용역을 통해 자격시험을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지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원의 조사·산정 역할을 민간 전문기관이 맡기고 감정원은 내부 평가사 인력들을 활용한 마지막 검증과 의견청취및 이의신청 등 부대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적인 평가와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감정원이 맡고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은 감정원 직원이 진행하며 여기에 대한 의견, 검수 역시 감정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사·산정이 유사감정행위인데 사실 감정원이 할 게 아니다”며 “감정원과 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를 분리시켜야 한다. 감정원은 마지막 판단과 문제에 대한 지적 업무를 하는 게 맡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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