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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감원 검사결과·조치요구 충실히 임할 것”

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감원 검사결과·조치요구 충실히 임할 것”

등록 2020.01.02 09:27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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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감원 검사결과·조치요구 충실히 임할 것” 기사의 사진

상상인그룹은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와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같은 달 30일 밝혔다.

저축은행법상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저축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에 유 대표는 보유 중인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현재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상상인이 다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상인은 6개월 내에 두 저축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상인은 유준원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자격 상실과 관련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상인 측은 “그룹내에서의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두 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상실 가능성이 상상인증권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상상인 측은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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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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