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서영암~순천만)에서 올해 말까지 운영
차량번호 영상인식 통행료 납부 시범사업은 사전에 차량번호 영상인식을 약정한 고객이 별도의 단말기 구입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등록한 결제수단(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으로 월 1회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모바일앱(통행료서비스로 검색)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개인의 탑승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할인차량 등은 이용 할 수 없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량번호 영상인식 통행료 납부방식은 경인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에서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음을 알리며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hong9629@hanmail.ne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