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자 2대주주인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김 대표의 지분변동 현황을 보면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가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를 통해 매도했다. 각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매도 총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가 대량 매도를 끝낸 2월 12일 장 마감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8190원에서한 달 뒤인 3월 5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주가 하락에 앞서 지분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사안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2월 19일에는 김 대표와 공시책임자인 이모 상무를 구속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세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판 것”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로,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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