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이 부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 부장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장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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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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