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본회의 앞두고 인터넷은행·금소법 논의채이배·이철희 ‘KT 특혜’ 문제 지적 재논의 요구여상규, 표결도 처리 안해···법사위 문턱 못넘어인터넷은행법 처리 불발에 금소법까지 발목잡혀
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갖고 있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논의된다. 이날은 인터넷은행법과 금소법 등이 상정됐다.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의 적격여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다. 이는 KT를 통해 자본을 늘리려는 케이뱅크를 위한 법안이라며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상정된 금소법은 해외금리 파생상품(DLS) 사태로 통과 필요성이 강조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해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번에 인터넷은행법과 금소법을 다음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두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인터넷은행법이 다른 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문제 삼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KT에 대한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KT 유상증자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하게 해주려 것 아닌가”라며 “(KT를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거 아닌가. KT 하나를 위해 풀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과하면 안된다”면서도 인터넷은행법은 다시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적 문제 있어 보이는데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KT 특혜가 아니라면) 당장 이 법이 급한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신산업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을 시키는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 산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은 뒤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역시 통과를 주장하는 송기헌 의원이 “3당 간사 간의 합의가 됐다”면서 “인터넷은행법과 금소법을 다음에 통과시키자고 지난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밝힌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지난해 12월엔 바른미래당에 오신환 의원이 소속돼 법사위 간사를 맡았지만, 현재 오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간사는 채 의원인 상황이다. 이에 채 의원은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맞섰다.
채 의원을 향해 송 의원은 “그 당시엔 간사가 아니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회의장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도 표결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표결을 하지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날 법사위엔 한국당 의원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족수도 부족했고, 표결로 인해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락가락한 법사위 운영 속에 인터넷은행법은 법사위에 계류하게 됐다. 이 때문에 쟁점이 없었던 금소법 마저 같이 발이 묶였다. 언제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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