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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 2년간 대한적십자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

녹십자엠에스, 2년간 대한적십자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

등록 2020.01.10 20:09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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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제재가 확정되면 앞으로 2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입찰감가자격이 제한된다. 2018년 대한적십자사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31%(863억원)을 차지한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며 "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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