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2년간 대한적십자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018년 대한적십자사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27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1.7%에 해당한다.
녹십자엠에스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제10항에 의해 대한적십자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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