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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손태승 ‘운명의 날’···채용비리 1심 선고·DLF 제재심 연이어 진행

조용병·손태승 ‘운명의 날’···채용비리 1심 선고·DLF 제재심 연이어 진행

등록 2020.01.22 07:5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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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실형 가능성 낮지만 법정구속 변수손태승, DLF 관련 배상 계획 등 적극 소명

사진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웨이DB사진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웨이DB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1심 선고 공판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22일 연이어 열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DLF 손실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조용병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위 임원이나 지인의 자녀가 신한은행에 입행할 수 있도록 채용 관련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말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윤승욱 신한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사건인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회장이 채용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불분명한데다 신한은행 안팎에서 조 회장에 대한 선처 여론이 높아 실형을 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조 회장 등에 대해 법정구속을 명한다면 신한금융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신한금융 이사회 측은 급작스러운 CEO 유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상 계획에 따라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후에는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불러 DLF 사태에 대한 전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금감원 본원에서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손태승 회장과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DLF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제재심의위는 지난 16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KEB하나은행에 대한 집중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출석해 9시간 넘게 금융당국과 공방을 벌였다.

우리금융 역시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은행 측의 여러 조치나 적극적인 배상 계획을 설명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CEO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강하게 소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두 은행의 소명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30일 회의를 통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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