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손실 사태 제재심’ 첫 회의 끝‘CEO 징계’ 놓고 금감원-은행 치열한 공방사안 복잡한 KEB하나은행에만 9시간 할애4시간 기다린 손태승 회장 ‘소득’ 없이 귀가
16일 금감원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 제재심을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 방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사안을 분리해 오전엔 KEB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제재심을 진행했다.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 등 금융그룹 고위급 CEO가 참석하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한 조치다.
징계 대상에 오른 함영주 부회장은 이른 시간 금감원에 도착해 5시간 넘게 지속된 심의에서 자신을 적극 방어했고 손태승 행장도 예정된 시간(오후 4시)보다 1시간30분 가량 일찍 모습을 드러내며 적극적 변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진행은 매끄럽지 않았다. 하나은행 제재심에만 9시간 정도를 할애하면서 우리은행 관계자들은 오후 7시가 돼서야 심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는 하나은행의 상황이 우리은행보다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함 부회장과 지성규 은행장 모두 징계 대상에 오른 데다 DLF 검사 전 증거인멸을 위한 관련 자료 삭제 의혹도 받고 있어서다. 결국 손태승 행장은 약 4시간을 기다리고도 자신을 변호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 셈이 됐다.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단연 CEO에 대한 징계 수위였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징계안을 담은 사전 통지문을 각 은행에 전달했는데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어서다.
특히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각 은행은 그 수위를 낮추는 데 열을 올렸다. 문책경고 수준 이상의 징계 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태승 행장은 지주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고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직 도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태 발생 이후 소비자 피해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측면도 부각시켰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해 피해 배상을 마쳤고 전날부터 불완전판매 투자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자율배상에 돌입한 상태다.
물론 금감원의 대응은 만만찮았다.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근거를 내세워 반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니 경영진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9시간여 지속된 제재심이 합의 도출 없이 종료됨에 따라 양측은 한 번 더 만나 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이 재심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선 30일께 추가 제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청하고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며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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