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석 당시 A계열사 대표, 할당 금액 1억원 넘기도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 2000만 원(A사 대표이사), 5000만 원(B사 부장), 3000만 원(C사 부장), 2000만 원(C사 과장)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산업은 그동안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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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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