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상각은 TRS 관련 조율 필요···일률적 기준 적용 불가능펀드별 상환일정 향후 1개월 내에 안내할 것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라임자산운용 임직원들의 단 하나의 목표는 ‘고객 자산 회수율의 극대화’”라며 “이모 전 운용총괄대표(부사장)가 잠적해버리며 내용 파악이 어려운 자산들은 자산관리 및 추심 전문 법무법인에 위임해 추가 담보나 권리 설정 등 적극적인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매 연기된 펀드 수탁고와 연기 금액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고객들이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다시 모펀드에 투자되는 재간접 구조에서 펀드 수탁고가 중복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저희 수탁고 약 4조3천억원 가운데 재간접형태로 투자된 금액이 약 1조8천억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고객이 직접 가입한 펀드 기준으로 환매 연기 금액이 앞서 언급한 약 1조7천억원보다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2개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는 2월 중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는 2월 말 정도 나올 예정이고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며 펀드별 상환 일정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펀드 자산 상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한 목적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자산의 실체성과 손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었지, 기초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산별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요청이 있었고 자산별 공정 가격 반영이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도 동의하는바”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라임 펀드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메자닌뿐만 아니라 사모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타 운용사의 펀드, 벤처투자 펀드, PE(사모펀드) 출자 등 정말 다양한 자산이 편입돼 있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에 적용되는 업계의 기본적인 모범 규준이 있는데 라임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타 운용사의 펀드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게다가 (증권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구조화, 레버리지 투자된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없이 자산 상각이 진행될 경우 펀드 가입자의 피해가 명확하므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최종보고서에 자산별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범위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준가 반영이 최종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이후 자산별 실제 회수상황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에 관해서는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라임 입사 전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에서 줄곧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한국 CFA 협회 부회장직도 다년간 맡았으며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비리를 저지를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회사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감독원의 검사,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죄로 인해 고객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확정될 경우 회사 측에서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다만, 22일 오전 한 언론의 기사에서 언급된 '도주 직전 회사 자금 100억대 인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오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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