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임원들을 만나 3자 협의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펀드 실사 결과가 나오면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 펀드 판매사 등이 3자 협의회를 구성해 자산 회수 과정을 협의하기를 원해왔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TRS 계약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들이 TRS 자금을 먼저 회수하게 되면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3자 협의회에서 TRS 증권사들이 일정부분 양보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이들 증권사를 불러 3자 협의회 구성 논의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협의회 구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TRS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라임과의 TRS 계약액은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약 7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의 환매 중단 금액이 1조6000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40% 이상의 자금이 먼저 사라지는 셈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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