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열기로 잠정 합의···일정 조율중민주당, 경찰개혁법·검역법 등 조속한 처리 요구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해 특위 꾸려질지도 관건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시급···“26일 전 완료”
3일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일정 조율에 나섰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2·4·6·8월에 열린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열리지 않을 때도 있다.
이번 2월 국회는 개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관련법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대두됐고, 여야가 지난해 정쟁에 휘말려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도 처리가 시급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 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 관리,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해당 법안이 미리 통과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5년 국회에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총력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한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개혁 입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개혁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의 시급한 현안은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다. 2월 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 이전인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는데, 당시 선거구 획정은 총선을 42일 앞둔 3월2일에야 이뤄졌다.
이외에도 여야가 처리할 민생법안은 산적하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나온 사안들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는 공직선거법도 포함된다.
경제 현안과 관련된 민생법안도 통과가 시급하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진 것과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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