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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외국계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등록 2020.02.03 17:2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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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4일 공포···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포함

외국계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기사의 사진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를 꺼려왔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투자를 할 때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다.

외투기업들은 투자 결정과 절차가 간단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국내 재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사내유보금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하면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는 기존 소재·부품 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에 첨단기술·제품 사업도 추가했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33개 분야 2990개 기술이 포함됐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외투기업들이 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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