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실사결과 손실률 50%대 추정증권사 TRS대출 자금 우선청구권 조항회수 뒤로 밀리며 80%가량 손실 가능성금감원, 오는 14일 구체적 예상손익 발표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라임자산 측에 실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모(母)펀드는 ‘테티스 2호’(약 2000억원) ‘플루토 FI D-1호’(약 9000억원), ‘플루토 TF-1호’(약 2500억원) 등 총 3개이며, 연결된 자펀드(약 2500억원)를 포함하면 환매 중단 규모가 1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예상 손실률은 테티스 2호 45~50%, 플루토 FI D-1호 50~55%, 플루토 TF-1호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폰지 사기(돌려막기)에 연루된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손실률이 가장 두드러진다.
문제는 라임펀드가 증권사들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조달한 자금이다. 라임은 TRS를 통해 신한금융투자(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에서 총 6700억원을 조달했다. 이 대출자금은 다른 투자 고객보다 먼저 상환받을 수 있는 우선청구권 조항이 존재한다.
향후 최종 손실률이 50% 수준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환매 중단 1조6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6700억원을 가져가고 남은 1300억원을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률이 9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00만원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 시기보다는 회수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임펀드 손실률이 60%에 이를 경우 증권사들도 TRS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 펀드 판매사 등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과정에서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사실상 증권사들이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일정부분 양보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 3곳의 임원들을 만나 3자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자 협의체 구성이 무산될 경우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위법성을 증명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라임과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맺은 증권사들이 위험관리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오히려 TRS 계약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회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 파동으로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되면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40~80%로 결정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임모 신한금융투자 전 PBS 본부장을 폰지 사기 관련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14일 라임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예상 손익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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