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이 14일 펀드 예상손익 발표 예정”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도 동시 발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사 결과를 발표할 즈음 이와 관련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일반 투자자와 펀드 판매사 및 라임자산운용 간 분쟁 조정 신청과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삼일회계법인의 펀드 실사와 관련해 "기초자료 입수 지연 등으로 보다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라임자산운용이 14일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환·환매 연기 펀드의 예상손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중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와 이에 따른 자(子)펀드의 예상손익 조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펀드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나 실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우선 2개 모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7일께 라임자산운용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자산별 평가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실사 결과가 나오면 3일 안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뒤 기준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와 주변 상황을 고려해 현재 장부에 매겨진 펀드 자산 가격이 아닌 실제에 더 가까운 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실사를 통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일은 중간 평가 당시 펀드 자산을 A·B·C 등급으로 나눠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자산,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자산, 혹은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자산 등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좀 더 세분화해 줄 것을 주문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모두 그대로 반영해 펀드 자산 가격을 다시 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채권 보전 절차나 보증 등을 통해 자산 회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매 중단 펀드가 '사고 펀드'라는 점에서 기준가격 반영에 따른 자산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다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3자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상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 TRS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 및 펀드 판매사들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TRS 증권사들이 양보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RS 증권사들은 배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6천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의 자산이 1조6천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펀드 자산은 결국 9천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이후 펀드 가격조정으로 자산이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펀드 가격 조정으로 투자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후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펀드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에 속았다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손실 규모가 정해지면 이후 절차는 정해진 수순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사 결과를 즈음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14일 실사 결과를 발표하면 잠정적으로 당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금감원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모 전 부사장이 개인 펀드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저가에 매입,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횡령 사건에 연루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이 전 부사장이 다른 펀드운용사에 개인 펀드를 위탁 운용하게 하면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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