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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선거법 해석, 학교구성원에 피해 없도록 해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선거법 해석, 학교구성원에 피해 없도록 해야”

등록 2020.02.10 15:48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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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서 강조···“고문변호사에 검토” 요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선거법 해석, 학교구성원에 피해 없도록 해야” 기사의 사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에서 “선관위가‘학교 내 호별방문’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에 대한 해석을 내렸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학교 내 호별방문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학교 내 2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또 ‘학교 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와 관련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장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시간을 끊어야 하는데 1분을 끊으면 되는 것인지, 1시간을 끊으면 되는 것인지”를물으며 선거법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학교 내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학교장의 판단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귀속당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 고문변호사 5명에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학교구성원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 컨트롤타워를 신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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