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1억∼1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들은 금융사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이 회사의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의 대표이사, 각사 금융투자업체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책임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의 센터장 등 금융사 지점장들과 실제 고객을 응대한 PB들도 피고소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소장에 적힌 피고소인 숫자는 약 60명에 이를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는 “PB들은 형광펜으로 고객이 사인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식으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상품을 판매해 놓고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 PB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해 전체 금융투자업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번 고소 사건과 별도로 먼저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날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라임 피해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4명을 남부지검으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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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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