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및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순창군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부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히고 특히 스포츠마케팅과 관광마케팅 등으로 순창을 찾는 외부인들이 점차 늘고 있어, 내부시설을 새단장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음식점 사업주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장 시설개선부터 주요 비품 교체비 등 총 사업비의 50%인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며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다.
점차 편리한 입식문화가 확산되어 관내 음식점들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변화를 꾀하면서, 이 사업으로 지난해 10곳이 경제적 혜택을 보며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도 많은 음식점들이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 사업주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불황에 금융이자로 고생하는 소상공인을 도울 예정이다.
순창군은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이하 7등급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대출금의 연리 4%까지 이자도 보전해주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카드수수료도 연매출 1억 2천만원까지의 업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해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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