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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잡겠다’···정부,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확대 검토

‘풍선효과 잡겠다’···정부,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확대 검토

등록 2020.02.13 14:1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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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후, 서울 0.37%···수용성 5%대 ↑국토부, 투기수요 몰리는 이상 징후로 판단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이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들 세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 영통구·팔달구·권선구 ▲용인 수지구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을 점검하고 규제를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영통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이달 3일까지 5.96% 상승했다. 수원 팔달구와 권선구도 각각 5.05%, 5.01% 이상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4.65%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를 같은 기간 서울이 0.37% 오른 것에 비해 급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호재들을 바탕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들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일대,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가 포함돼 있다.

수원시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규제지역에서 빠져있는 만큼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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