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법안 투표율 88.11%, 20대 국회의원 평균 70.43% 훨씬 웃돌아“법안투표, 상임위 출석은 국민의사 대신하는 것···앞으로도 성실하게 임할 것”
법률소비자연맹이 7일과 1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법안투표 의무횟수 1851회 중 1631회를 투표해 88.11%의 법안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20대 전체 국회의원 평균 법안투표율 70.43%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1위의 기록이다.
또한 20대 국회 4년간 소속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에서 68회의 출석의무회의 중 67회를 출석하여 98.53% 라는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제20대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5.1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 법안투표, 상임위 출석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그 참여도는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가운데 이개호 의원이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 최고이자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기록을 나타낸 것은 평소에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개호의원의 성실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법안 투표, 상임위 출석은 국민의 의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 중요하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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