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음에도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아 국세 및 지방세의 무료 세무 상담을 받는 제도다.
인천시는 2016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600여 건의 세금 상담(2016년 대비 2019년 275% 증가)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상담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 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지역별 담당 마을세무사는 미추홀콜센터(120),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민 밀착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영세납세자 등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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