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헌 원장은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DLF와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했다”면서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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