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수협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전 영업점(경북지역금융본부, 반월당금융센터, 대구지점, 서대구지점, 포항지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 송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지원 대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협은행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한다. 대구지역 소재 점포에 대해선 3월부터 3개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그 외 지역은 임대료의 30%를 낮춰줄 방침이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업 또는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자녀를 직접 보육해야 하는 직원이나 임신부 등에 대해 임시 공인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지난 2월 초 기업·여신지원그룹 팀장을 반장으로 구성‧운영했던 ‘코로나 19 피해기업·어업인 금융지원반’을 부행장 직속으로 격상해 부서장이 직접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빈 행장은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시민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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