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주주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을 비롯해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조원태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분쟁에 대응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원을 조 회장 측을 위하여 유용·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사상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일이 만의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주주연합 측은 주주로서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연합은 한진칼과 한진그룹을 둘러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양측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진그룹의 경영 구조 혁신으로 이어지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에 모범이 되는 전례로 남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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