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지급에도 중국·프랑스 업체 무단사용 방치
3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중국과 프랑스 등에서 중소업체가 제품에 대우라는 상표를 부착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타사 제품이 대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면 자사 인지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마케팅에 문제가 생겨 우리 거래선이 판매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위니아대우는 대우전자 시절인 2003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했다. 위니아대우가 지난해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35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가 해외에서 브랜드 상표 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대형가전 위주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위니아대우 측은 대형가전 위주로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이 외 소형가전에 대해 해외 업체들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적합한 영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위니아대우와 제품군이 겹치지 않아 제재를 따로 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측과 품목별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에어컨은 대형가전일수도, 소형가전일수도 있다”며 “일부 제품은 자사 독점판매 제품임에도 타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표권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으며 2016년 사명을 포스코대우, 2019년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두 차례 변경했다. 현재 사명에서 ‘대우’를 지운 상태나 대우 상표권은 계속 보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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