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 피해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진행되며. 읍면 사무소,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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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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