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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손실 책임’ 하나·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징계 확정

‘DLF 손실 책임’ 하나·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징계 확정

등록 2020.03.04 11:49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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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67.8억원·우리은행 197.1억원 내야오는 9월까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못해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통보 예정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각각 167억8000만원과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후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심의 등을 감안해 오전에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나란히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의 제재를 부과했다. 오는 9월 4일까지 정지되는 업무는 사모펀드의 신규 판매 업무다.

아울러 하나은행에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로 131억4000만원과 설명 의무·녹취 의무·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 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조항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합해 총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우리은행에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로 190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와 설명 의무·녹취 의무·내부통제 기준 마련 관련 과태료로 6억7000만원 등 총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은행에 부과된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는 지난 2월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했다. 당시 증선위는 각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했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을 참작해 과태료 규모를 감경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임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사항은 금감원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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