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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하나·우리금융 지배구조 ‘먹구름’(종합)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하나·우리금융 지배구조 ‘먹구름’(종합)

등록 2020.01.30 22:3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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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서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KEB하나·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6개월손태승 회장 연임 불투명···함영주도 위태은행 법적대응 검토···당국 의결시점 변수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하나·우리금융 지배구조 ‘먹구름’(종합)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결국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대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두 CEO에게 중징계가 확정된 셈이다.

30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DLF 사태’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제재심의위는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내용은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기관 제재는 증선위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 은행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 세 차례의 심의에서 CEO의 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기대 이하의 결과를 받아든 탓이다. 무엇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됐다는 게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지금의 임기는 마칠 수 있겠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즉, 이번 조치로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은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 역시 발목을 잡히게 됐다.

그간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CEO 제재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실책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징계 확정을 미루기 위한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지목된다.

손태승 행장도 개인적으로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펼칠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금융그룹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손 행장이 이를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손태승 행장의 지주 회장 연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변수가 남았다. 우리금융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데 징계안을 확정할 금융당국의 정례회의가 그 이후에 열리면 연임 자체엔 문제가 없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회사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면서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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