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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3분의2룰’ 고친다···조원태 연임 준비

대한항공, ‘3분의2룰’ 고친다···조원태 연임 준비

등록 2020.03.06 14:2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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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양호 사내이사 불발 요인된 정관정관변경, 참석주주 3분의2 동의→과반 동의로

뉴스웨이 DB.뉴스웨이 DB.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의 원인이 된 ‘3분의 2룰’ 정관을 고친다. 조원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결의사항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차이를 가진다.

이 같은 정관은 지난해 3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조 전 회장은 당시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를 얻었다. 찬성표가 절반을 크게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로 남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1999년 정관 변경으로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에서 특별결의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행하자 정관을 바꿔 경영권을 방어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주총에서 또다시 정관을 변경, 내년 조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도 시도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한 것은 경영을 감시하는 이사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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