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의 SNS를 통해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A군은 B양을 협박해 50만원을 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가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인 탓. 어떤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소년법이 적용돼버리면 처벌이 최대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에 그치는데요.
네티즌들은 분노합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력범죄, 그리고 여전히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소년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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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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