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보유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 불가능”“중국자본 의혹도 사실 아냐···모두 국내 투자자”
최근 시장 일각에선 KCGI가 공매돼 세력과 손잡고 한진칼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KCGI의 투자금이 중국 자본의 일부라는 소문도 불거졌다.
KCGI는 공매도 세력 결탁 의혹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이자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회사 측은 “KCGI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CGI와 KCGI의 계열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 아니라 KCGI가 보유주식 일부를 담보로 받은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게 된다”며 “KCGI가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KCGI 투자자금의 중국 자본이라는 의혹 역시 “사실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산하 사모펀드(PEF)를 만들 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심사를 거쳤으며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산하 사모펀드(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인터넷을 통한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이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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