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가=코로나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줬거나, 그에 따른 소독·방역 등 조치로 사업장을 일시 휴업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생활지원비와 중복 불가.
◇ 휴업·휴직=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2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휴업(완전 휴업 또는 월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 휴업)이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휴업·휴직 조치 전 고용센터에 관련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1일 상한액 6.6만원, 연180일 이내 지원.
◇ 유연근무=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업장은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입니다. 유연근무 제도와 전자·기계적 출퇴근 관리 여건이 마련되면, 피보험자의 30% 한도로 70명까지 지원됩니다. → 주 1~2회 실시: 1주 5만원(연 260만원), 주 3회 이상 실시: 1주 10만원(연 520만원).
◇ 재택·원격근무=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그룹웨어 등), 보안시스템 같은 인프라 설치비용도 일부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50% 이상 활용 및 3년간 시설 유지 등의 전제 하에 온오프라인 고용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천만원 한도.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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