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1865명평균 증가액 8600만원···공시가·저축 영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8600만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개대상자의 55.9%(1042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구간별로는 10~20억원 26.2%, 5~10억원 24.7%, 1~5억원 24.3%, 20억원 이상 26.2%, 1억원 미만 6.9 순이었다.
가구원별로 평균을 보면 신고재산의 50.9%가 본인 것이었다.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가 39.6%,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9.5%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공개대상자 중 77.5%인 1446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올해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추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평균 8600만원 증가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가액 변동액 4400만원, 급여 저축과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 4200만원이었다.
윤리위원회는 매년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을 공개한다.
올해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수석급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115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누락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등록의무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협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통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