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법률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사회봉사명령 및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
A군 등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한 A군은 만 13세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한테 인계됐습니다.
숨진 B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해주기는커녕 가해자의 미래나 걱정해주는 법체계에도, 질타는 이어졌습니다.
나이를 무색케 하는 잔혹성, 그러나 관용,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 기괴한 불균형을, 기울어진 인권의 운동장을, 이제는 국가가 권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고의로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한 자한테 새 삶을 열어주는 법, 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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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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