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에 따른 확진이 이어지는데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경상남도와 강남구에서는 격리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칼을 빼든 것은 지자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끊이질 않는 격리 위반에 대해 24시간 3중 감시·불시점검 확대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이들이 무서운 것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대규모 집단감염의 불씨가 되기 때문. 실제로 지금도 확진자의 6.1%는 감염경로가 미궁에 빠져 완전한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무단 이탈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가격리 위반자 하루 평균 6.4명, 일부의 일탈 행위가 방역망을 무력화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멈춰 서게 하는 불상사만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