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지난달 26일)에 따르면 당시 금통위는 “은행과 증권사의 특수채 보유 규모, 채권 대차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RP 매매대상 증권에 특수채가 포함될 경우 대상기관의 담보 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통위는 RP 매매 대상증권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이 발행하는 채권 8종을 추가하는 한편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非)은행 대상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금통위는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 종류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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