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는 2019년 12월 2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전자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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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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