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양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더시민과 민주당은 총선 전 양 당선인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여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뒤 양 당선인에게 총선 전과 후 사퇴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당은 조사를 실시했다. 양 당선인은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등으로 인해 당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당에선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당선인 본인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시민은 당에서 윤리위를 열어 제명을 하는 한편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고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더시민의 의석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스스로 사퇴하면 비례대표는 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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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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