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확진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종교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지만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제한은 바로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다. 스포츠 대회의 경우 개최 전에 선수, 감독, 코치,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무관중 시합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돼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경계심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일상을 재개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하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방역수칙을 꾸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8.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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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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